모두CBT
종자관련법상 보상 청구의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종자업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이내에 그 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일
15일
25일
30일
종자산업법령상 종자업자는 소비자 등으로부터 종자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② "15일"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