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적용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6년 3회차
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적용되는 것은?
1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自家消費)를 하기위한 품졸
2
실험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품종
3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품종
4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영리 외의 목적으로 하는 자가소비, 실험·연구를 위한 이용,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이용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다만 다른 품종을 육성하더라도 그 실시 대상이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만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인 경우는 이 예외에서 다시 제외되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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