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상 종자업의 등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6년 3회차
종자관련법상 종자업의 등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문제는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는 것으로, 종자관리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서술한 설명이 실제 법 규정(1명 이상)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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