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상 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를 옳게 나타낸 것은? 상세 페이지
종자관련법상 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를 옳게 나타낸 것은?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 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다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농촌진흥청장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 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 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보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 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종자관련법령상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면 원칙적으로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는 이 원칙에서 제외되어 효력이 유지되며, 이때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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