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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이 아닌 것은?
화훼
뽕
양송이
임목(林木)
종자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에는 화훼, 사료작물, 뽕, 임목(林木), 식량작물·채소·과수 중 일부 등이 포함된다.양송이는 버섯류로 별도 관리되며 이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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