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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상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소 : 2년
버섯 : 2개월
감자 : 2개월
고구마 : 2개월
종자관리요강상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은 채소 2년, 감자·고구마 각 2개월이며, 버섯(종균)은 이보다 짧은 1개월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버섯을 2개월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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