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6년 3회차
종자관련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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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계속 연장될 수 없다.
2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3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
4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부터 15년까지로 한다.
해설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정해져 있었다(이후 연장신청을 통한 갱신도 가능). 따라서 옳은 내용은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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