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6년 3회차
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얻은 후 사용된 그 타인의 명칭
2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수확량∙생산시기∙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4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명칭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종·수확물의 품질·수확량·생산시기 등으로만 표시한 명칭, 숫자·기호만으로 표시한 명칭, 다른 품종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명칭 등이 있다. 다만 저명한 타인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허용된다. 따라서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얻은 후 사용된 그 타인의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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