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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상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작물이 아닌 것은?
벼
사료용 옥수수
보리
감자
종자산업법령상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은 벼·콩·보리·옥수수·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식량작물로 한정되며, 이와 별도의 구분인 "사료용 옥수수"는 등재대상 작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등재대상이 아닌 것은 사료용 옥수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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