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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16년 3회차
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안정성
2
균일성
3
구별성
4
신규성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이 갖추어야 할 특성 요건은 구별성·균일성·안정성이다. 이 중 안정성은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하며, 문제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이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안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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