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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16년 1회차

다음 중 종자를 생산 · 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 종자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작물은?

1

장미

2

3

4

페튜니아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종자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작물은 벼·보리·콩·옥수수·감자 등 식량작물과 배추· 무 ·고추 등 주요 채소작물로 한정되어 있다. 장미·페튜니아는 화훼작물, 뽕은 특용작물로서 종자관리사 지정대상 작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자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작물은 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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