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6년 1회차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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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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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 전에 해당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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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 후에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 출원인이 명의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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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한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품종보호 출원 전 에 승계한 자는 그 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원을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내용이다. 출원 후의 승계는 상속 등 일반승계를 제외하면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일반승계의 경우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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