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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16년 1회차

다음 중 품종명칭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1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

2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3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 · 수확량 · 생산시기 · 생산방법 · 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4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명칭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으로 출원·등록되어야 하며, 숫자로만 구성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명칭, 품질·수확량·생산시기·생산방법·사용방법·사용시기 등 품종의 성질만을 나타내는 명칭, 같은 속·종의 다른 품종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명칭은 등록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이고, ② 숫자·기호로만 표시, ③ 품질·수확량 등 성질만 표시, ④ 혼동 우려가 있는 명칭은 모두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