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의 수·출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6년 1회차
종자의 수·출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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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종자에 유해한 잡초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수입된 종자가 국내 종자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경우
3
수입된 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태계 등 기존의 국내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입된 종자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종자산업법상 수입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유해 잡초종자 혼입, 생태계 교란·유전자 변형 우려,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 우려 등 공익적·환경적 사유에 한정된다. 수입 종자가 국내 종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적 사정은 유통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② "수입된 종자가 국내 종자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