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가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6년 1회차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가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 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가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따라서 이 경우 부과되는 것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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