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에서 위반한 행위 중 벌칠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6년 1회차
종자산업법상에서 위반한 행위 중 벌칠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2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한 자
3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
4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자
해설
종자산업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한 자,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 등이 있다. 반면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는 이러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벌칙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