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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상에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6년 1회차

종자관련법상에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품종의 명칭

2

종자의 포장당 무게 또는 낱알 개수

3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채종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4

종자의 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에는 종균 접종일)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사항에는 품종의 명칭, 종자의 발아율(버섯종균은 종균 접종일), 종자의 포장당 무게 또는 낱알 개수,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에 한함) 등이 포함된다. 다만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 표시는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채종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채종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서술한 것은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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