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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16년 1회차
다음 중 ( )에 알맞은 내용은?
종자관련법상 종자업자는 종자업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30일
2
50일
3
80일
4
100일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종자업자는 종자업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경사항 통지기한은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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