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모씨는 거래용 서류에 품종보호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품종보호 출원중인 품종인 것 같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6년 1회차
K모씨는 거래용 서류에 품종보호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품종보호 출원중인 품종인 것 같이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K모씨가 처벌 받는 벌칙기준으로 맞는 것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출원 중인 것처럼 거래용 서류에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거짓표시의 죄에 해당하며, 그 벌칙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이는 품종보호권을 실제로 침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침해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낮지만, 단순 허위표시치고는 상당히 무거운 벌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