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모씨는 거래용 서류에 품종보호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품종보호 출원중인 품종인 것 같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6년 1회차
K모씨는 거래용 서류에 품종보호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품종보호 출원중인 품종인 것 같이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K모씨가 처벌 받는 벌칙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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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출원 중인 것처럼 거래용 서류에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거짓표시의 죄 에 해당하며, 그 벌칙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다. 따라서 적용되는 벌칙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이는 품종보호권을 실제로 침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침해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낮지만, 단순 허위표시치고는 상당히 무거운 벌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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