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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3회차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자에게 어떤 것을 명할 수 있는가?

1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종자업자에게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