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3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가?
1
5명 이상 10명 이하
2
10명 이상 15명 이하
3
15명 이상 20명 이하
4
20명 이상 25명 이하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자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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