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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3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가?

1

5명 이상 10명 이하

2

10명 이상 15명 이하

3

15명 이상 20명 이하

4

20명 이상 25명 이하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10명 이상 15명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