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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가?
5명 이상 10명 이하
10명 이상 15명 이하
15명 이상 20명 이하
20명 이상 25명 이하
종자산업법상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10명 이상 15명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