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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몇 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5년
3년
2년
1년
종자산업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