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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17년 3회차

종자관련법상 종자생산의 대행자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다. ( 가 )에 알맞은 내용은?
해당 작물 재배에 ( 가 ) 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인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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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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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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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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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해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상 종자생산의 대행자격을 갖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업인”은 해당 작물 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인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