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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17년 3회차

종자관련법상 종자생산의 대행자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다. ( 가 )에 알맞은 내용은?
해당 작물 재배에 ( 가 ) 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인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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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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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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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해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상 종자생산의 대행자격을 갖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업인”은 해당 작물 재배에 3년 이상 의 경험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인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따라서 ( 가 )에 들어갈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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