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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3회차

종자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몇 명 이상 두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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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2

2명

3

3명

4

5명

해설

종자산업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따라서 두어야 하는 종자관리사는 1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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