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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에 대한 내용이다. ( 가 )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3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에 대한 내용이다. ( 가 )에 알맞은 내용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 가 )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1

5일

2

10일

3

20일

4

30일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3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나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