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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검사요령상 추출된 시료를 보관할 경우 검사 후에는 재시험에 대비하여 제출시료는 품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3회차

종자검사요령상 추출된 시료를 보관할 경우 검사 후에는 재시험에 대비하여 제출시료는 품질변화가 최소화되는 조건에서 보증일자로부터 원원종은 몇 년간 보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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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

2년

3

3년

4

4년

해설

종자검사요령상 검사 후 재시험에 대비하여 보관하는 제출시료는 품질변화가 최소화되는 조건에서 보증일자로부터 원원종의 경우 3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