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상 보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3회차
종자관련법상 보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산일(起算日)을 가 보증종자의 포장(包裝)한 날로 할 때 고구마 보증의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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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2
2개월
3
6개월
4
1년
해설
종자관리요강상 보증종자의 유효기간은 작물별로 정해져 있으며, 포장(包裝)한 날을 기산일로 할 때 고구마의 보증 유효기간은 2개월 이다. 따라서 고구마 보증의 유효기간은 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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