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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 가 )에 알맞은 내용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3회차

종자관련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 가 )에 알맞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 가 ) 전까지 품종목록 등재 신청인에게 연장 절차와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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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2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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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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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1년 전 까지 등재 신청인에게 연장 절차와 연장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 가 )에 들어갈 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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