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3회차
대통령령으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의 벌칙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종자산업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추고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종자관리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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