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3회차
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1
15년
2
20년
3
25년
4
30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 이지만, 과수와 임목은 결실·성숙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특성을 고려하여 25년 으로 더 길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수와 임목의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은 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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