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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1회차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 1회 위반 시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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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7일

2

영업정지 15일

3

영업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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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해설

종자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 자체의 정당성이 없는 중대한 위반이므로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회 위반 시에도 등록취소 처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등록취소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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