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가 용기나 포장에 품종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1회차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가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받는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는 허위표시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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