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에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1회차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회 위반시 처분은?
1
업무정지 3개월
2
업무정지 6개월
3
업무정재 12개월
4
시정명령
해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의 처분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1회 위반은 시정명령, 2회 위반은 업무정지 3개월, 3회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이다.
기준 미달은 곧바로 지정취소로 가지 않고 시정 기회를 준 뒤 단계적으로 무거워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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