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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에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1회차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회 위반시 처분은?

1

업무정지 3개월

2

업무정지 6개월

3

업무정재 12개월

4

시정명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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