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1회차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 받는 행정 처분은?
1
종자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종자업 등록 취소 또는 9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종자업 등록 취소 또는 12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종자업 등록 취소 또는 3년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설
종자업자가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 한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종자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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