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1회차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
1
10만원 이하
2
30만원 이하
3
50만원 이하
4
100만원 이하
해설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리의 승계 사실을 등록·신고하지 않으면 권리관계가 공시되지 않아 거래의 안전을 해치므로,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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