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명칭등록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에 대한 설명 중 ( )에 알맞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1회차
품종명칭등록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에 대한 설명 중 ( )에 알맞은 것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명칭 등록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 )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1
5일
2
10일
3
30일
4
60일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 에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따라서 30일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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