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서 행정 처분이 업무정지 1년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1회차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서 행정 처분이 업무정지 1년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이중취업을 2회 이상 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해설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출제 당시 규정)에 따르면,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는 업무정지 1년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 사유로 다루어진다. 문제에도 명시된 것처럼 이는 관련 규정 개정 전 기준의 기존 정답이므로,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정답으로 처리된다. 현행 세부기준은 개정되었을 수 있어 최신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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