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서 행정 처분이 업무정지 1년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1회차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서 행정 처분이 업무정지 1년에 해당하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이중취업을 2회 이상 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해설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출제 당시 규정)에 따르면,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는 업무정지 1년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 사유로 다루어진다. 문제에도 명시된 것처럼 이는 관련 규정 개정 전 기준의 기존 정답이므로, ④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정답으로 처리된다. 현행 세부기준은 개정되었을 수 있어 최신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