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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상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가 받는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1회차

종자관련법상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가 받는 벌칙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종자산업법은 종자관리사가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 한 경우를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며, 이때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다.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이 해당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들은 품종성능 미등록 종자의 생산·판매 등 더 무겁게 다루는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수준이어서 본 사안의 벌칙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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