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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 된 날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15년
20년
25년
30년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은 날부터 20년으로 하되,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 으로 한다. 따라서 25년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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