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 된 날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15년
20년
25년
30년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은 날부터 20년으로 하되,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따라서 ③ 25년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