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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부터 몇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3회차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부터 몇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가? (단, 묘목에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

1

1년

2

2년

3

3년

4

4년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묘목 관련 서류는 제외). 따라서 ③ 3년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