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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몇 년까지로 하는가?
3년
5년
10년
15년
종자산업법령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 까지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10년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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