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3회차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1회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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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7일
2
영업정지 15일
3
영업정지 30일
4
등록취소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서 종자업·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는 영업정지가 아닌 등록취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회 위반만으로도 바로 등록취소가 적용되는 중대 위반 사항이다. 따라서 ④ 등록취소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