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3회차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1회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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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7일
2
영업정지 15일
3
영업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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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서 종자업·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는 영업정지가 아닌 등록취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회 위반만으로도 바로 등록취소가 적용되는 중대 위반 사항이다. 따라서 등록취소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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