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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이중취업을 2회 이상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종자관리사가 최근 2년간 이중취업을 2회 이상 한 경우, 종자산업법령상 행정처분 기준으로 등록취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등록취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