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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이중취업을 2회 이상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3회차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이중취업을 2회 이상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1

등록취소

2

업무정지 1년

3

업무정지 6개월

4

업무정지 3개월

해설

종자관리사가 최근 2년간 이중취업을 2회 이상 한 경우, 종자산업법령상 행정처분 기준으로 등록취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등록취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