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3회차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 몇 회 시앗 포장(圃場)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1
5회
2
3회
3
2회
4
1회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1회 포장(圃場)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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