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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실시기관에 대한 내용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실시하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3회차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실시기관에 대한 내용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대상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1

당귀

2

표고

3

작약

4

황기

해설

수입적응성시험은 대상작물의 소관 부처에 따라 실시기관이 구분되는데, 임산물인 표고(표고버섯)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담당하고, 당귀·작약·황기와 같은 약용작물은 농업 관련 기관이 담당한다. 따라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대상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② 표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