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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실시기관에 대한 내용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대상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당귀
표고
작약
황기
수입적응성시험은 대상작물의 소관 부처에 따라 실시기관이 구분되는데, 임산물인 표고(표고버섯)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담당하고, 당귀·작약·황기와 같은 약용작물은 농업 관련 기관이 담당한다. 따라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대상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② 표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