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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대한 내용이다. ( 가 )에 알맞은 내용은?품종보호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3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대한 내용이다. ( 가 )에 알맞은 내용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 가 )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科樹) 및 임목(林木)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3개월

2

6개월

3

1년

4

2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신규성 요건에 따르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우선권 주장 시 최초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임목은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아야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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