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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검사 시 재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3회차

발아검사 시 재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경실종자가 많아 휴면으로 여겨질 때

2

독물질이나 진균, 세균의 번식으로 시험결과에 신빙성이 없을때

3

발아율이 낮을 때

4

반복간의 차이가 규정된 최대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할 때

해설

발아검사 재시험은 경실종자로 인한 휴면 의심, 독물질·진균·세균 번식으로 시험결과의 신빙성이 없을 때, 반복 간 차이가 규정된 최대 허용오차를 초과할 때처럼 시험 절차나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발아율 자체가 낮게 나온 것은 정상적인 시험 결과이지 재시험 사유가 아니므로, 발아율이 낮을 때가 재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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