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개별기증에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2회차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개별기증에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자보증과 관련하야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업무정지처분기간 종료 3년 이내에 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해설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에서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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