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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격 양성을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2회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격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1회 위반시 처분은? (단, 전문인력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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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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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3개월

3

업무정지 6개월

4

지정취소

해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개별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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