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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몇 년까지로 하는가?
3년
5년
10년
15년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등재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 로 한다. 따라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10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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